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34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34인 · 국민의힘 28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 시대전환 1 · 무소속 1
나머지 2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규정에서 밝힘(안 제1조). 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회의원이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