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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고의로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나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고의로 거짓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권위 훼손 및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와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등을 파기ㆍ삭제하거나 숨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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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