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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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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