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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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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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