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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회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서,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미시적 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거시적ㆍ총량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 게다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산안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수용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은 11월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기한을 넘긴 이후 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획재정부 등 공식 협의체가 아닌 소수의 밀실 심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임.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별사업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명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임. 이에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는 지출한도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지출한도를 심사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 이는 재정총량 심사 성격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재정의 거시적 총량관리과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어서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설정한 지출한도를 준수해 미시적인 세부사업 위주의 심사를 하도록 함. 이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별 배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예산안 심의 구조의 역할 분담 확립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획재정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과잉 권한을 해소하고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중심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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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