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매월 의무 개회를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소위원회 참석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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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