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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매월 의무 개회를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소위원회 참석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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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