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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함)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 이는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대국회 및 제21대국회에서 규정한 것임. 그런데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안소위가 구성된 후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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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