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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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함)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 이는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대국회 및 제21대국회에서 규정한 것임. 그런데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안소위가 구성된 후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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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