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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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원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때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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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