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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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안번호 제196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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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