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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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입법예고는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군 파견 동의안이나 국제조약 비준동의안 등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정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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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