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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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인한 규제양산을 야기하며,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률안 발의 시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 심사 시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전담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여 의원입법과 입법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제79조의4 및 제83조의3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의안번호 제19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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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