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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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률 중 일본식 용어?한자가 포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처리함에 따라 행정?입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