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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互選)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정한 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로 인해 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자의 정견(政見)을 들을 기회도 없이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함께 지연되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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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