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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개별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7조, 제121조제1항,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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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