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개별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7조, 제121조제1항,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56조제3항).
심상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