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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개회 요건 중 하나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12시간 전까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장소를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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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