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개회 요건 중 하나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12시간 전까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장소를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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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