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의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여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진행하게 함(안 146조, 제147조, 제155조제9호 및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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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