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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의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여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진행하게 함(안 146조, 제147조, 제155조제9호 및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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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