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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사직을 국회 의결과 의장의 허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임. 또한 내각책임제에서 잦은 총선을 막고 정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을 현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회에서 허가토록 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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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