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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등2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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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