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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2021년 6월, 2년 동안 3,266건의 법령안이 검토되었고 이 중 131건은 자치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 자치분권의 실효성 구현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검토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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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