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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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2021년 6월, 2년 동안 3,266건의 법령안이 검토되었고 이 중 131건은 자치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 자치분권의 실효성 구현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검토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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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