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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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별 일괄개정안 발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조 등 사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발의?제안?제출될 법률안은 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용어와 문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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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