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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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안건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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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