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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등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안건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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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