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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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상정이 보류된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임을 이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다시 표결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의장이 표결 결과를 이미 선포한 안건 제외)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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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