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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상정이 보류된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임을 이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다시 표결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의장이 표결 결과를 이미 선포한 안건 제외)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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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