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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자임.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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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