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稅制)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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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