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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稅制)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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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