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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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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