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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미래통합당 3 · 시대전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9조). 나.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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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