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하여 많은 정부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거리 국회 출장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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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