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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입법활동비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회의에 불참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하며 이 경우 징계 수준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의 수준과 같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155조, 제156조제7항 및 제1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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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