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나.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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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