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의 심사·표결권 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가 아닌 월의 1일에는 매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나.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의4 및 제156조의2 신설). 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 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마.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표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바.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신설). 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6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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