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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이하 “기부채납”이라 함)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부채납의 범위는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공공시설 등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광역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하여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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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