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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시설결정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제5항 및 제10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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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