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6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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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토기본법」에서는 시ㆍ군종합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토기본법」은 시ㆍ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시ㆍ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군종합계획”의 정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제9조제2항). 나. 계획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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