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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토기본법」에서는 시ㆍ군종합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토기본법」은 시ㆍ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시ㆍ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군종합계획”의 정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제9조제2항). 나. 계획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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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