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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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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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