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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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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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인 수소경제는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산 효율을 늘리면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절감,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차 및 연료전지와 같은 미래 유망품목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의 리더로 부각되고 있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고, 에너지 거래 거점이 관련 산업을 이끌어 왔던 역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제정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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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