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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인데 그중 외교부가 약 60%, 타 부처가 약 40%를 부담하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제기구 분담금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라. 위원회는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안 제6조제3항). 마. 위원회는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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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