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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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인데 그 중 외교부가 약 60%, 타 부처가 약 40%를 부담하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이고,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라.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안 제6조제3항). 마.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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