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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감사에 대해서는 합동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제 국정감사의 대상 중 단일 부처 또는 단일 상임위원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관련된 부처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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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