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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각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가 9월부터 10월까지로 국한되어 일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감사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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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