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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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