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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2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실질적으로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또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다만,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 연령인 30세 이전, 그리고 65세 이상자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유입을 통한 병역의무자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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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