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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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0.3.3.)됨에 따라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위 특별법은 2021.6.24. 농해수위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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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