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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제46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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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