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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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률안에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조성하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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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