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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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므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ㆍ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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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