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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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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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