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 재산 파괴행위 및 국유재산 손실에 대해 동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9조의3 신설).
홍문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