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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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조례ㆍ규칙 등 법령은 올바른 한글 사용의 모범이 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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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