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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국세청에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국세청이 동 자료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 경우로 보아 제공한 바 있는데, 감사원이 요청한 정보에는 공공기관 재직기간이 아닌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ㆍ제출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양식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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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