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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에서는 포상금의 최저지급 기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을 5천만원으로, 지급률을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20%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고, 조세관련 범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탈세행위를 징벌 및 방지하도록 작용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탈세행위 등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조세탈루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률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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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