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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요구받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이므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이 개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을 심사할 때 분석·가공하지 아니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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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